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정보통신실(전산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 독립된 정보통신실을 지정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각종 보안사고 및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실 이외의 장소에는 서버, 대형 저장장치 및 통신장치 등 주요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실에 주요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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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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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