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고 제4조 제2항의 임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화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지정ㆍ운영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농촌진흥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수립2. 농촌진흥사업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3. 농촌진흥사업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4.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ㆍ조정5. 정보화 현황 및 성과관리ㆍ조정6.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평가 총괄7.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8. 정보서비스 실태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9.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총괄10. 기타 농촌진흥청 정보화에 관한 업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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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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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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