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고 제4조 제2항의 임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화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지정ㆍ운영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농촌진흥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수립2. 농촌진흥사업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3. 농촌진흥사업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4.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ㆍ조정5. 정보화 현황 및 성과관리ㆍ조정6.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평가 총괄7.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8. 정보서비스 실태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9.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총괄10. 기타 농촌진흥청 정보화에 관한 업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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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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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