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사업관리 및 성과물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개발 및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각 정보화사업 종료시 정보시스템의 개발, 개선, 변경, 운영 결과 등 사업 성과물(이하 ‘성과물’이라 한다.)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의 검사ㆍ검수는 반드시 사업성과물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물 등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 요구사항 발생시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보완을 완료한 이후에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성과물의 등록관리 이행여부2. 서비스 안정성 및 완성도, 정보보안 적용 여부3. 정보시스템 세부운영계획4. 기타 시스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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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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