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35조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4-02-22 · 시행 2024-02-2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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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협의대상제11조 사전협의 신청ㆍ조정제12조 사전협의 결과 이행 및 점검제12의2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제13조 정보화사업의 주관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15조 정보화사업 과업범위제16조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제17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18조 사업관리 및 성과물의 등록제19조 정보시스템의 운영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0조 정보화 성과관리 및 평가제20의2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제21조 평가결과의 환류제22조 평가결과의 보상제23조 정보통신실(전산실)의 설치ㆍ운영제24조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제25조 전산정보의 보존관리제26조 정보자원의 공유ㆍ활용제27조 전산정보의 대외 공개ㆍ제공제28조 응용소프트웨어 관리제29조 상용소프트웨어 관리제3조 정의제30조 정품소프트웨어 이용제31조 웹사이트 총량제제32조 정보화 역량강화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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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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