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정보화 역량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소속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능정보기술 활용 교육2. 최신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 등
②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주관부서의 장은 농업인 등에 대한 정보화 능력 및 마인드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마인드 확산2. 농업ㆍ농촌 현장의 정보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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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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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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