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정보화 역량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능정보기술 활용 교육2. 최신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 등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주관부서의 장은 농업인 등에 대한 정보화 능력 및 마인드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마인드 확산2. 농업ㆍ농촌 현장의 정보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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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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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