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 위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과업내용의 확정2. 적정 사업기간 산정3.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재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를 따른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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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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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