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전산정보의 대외 공개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전산정보에 대하여 민간 등 외부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에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되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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