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개발한 모든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 폐기 시까지 지속적으로 변경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물품관리 규정에 준하는 자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을 이용하여 농촌진흥청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현황을 관리하고 보유 소프트웨어의 재활용 및 상호운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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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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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