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보보호, 정보화 전문교육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경우에는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위임, 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수행하는 정보화 업무에 한하여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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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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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