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정보화 성과관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2.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자율 평가에 관한 사항3.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화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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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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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