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농촌진흥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2. 농촌진흥사업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총괄3. 농촌진흥사업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 총괄4. 농촌진흥청 정보화 사업의 조정 및 성과 평가 총괄5.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정책과 농촌진흥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총괄6.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관리 총괄7.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정보 공동활용 촉진 총괄8. 농촌진흥사업 정보화관련 규정 제ㆍ개정 총괄9. 기타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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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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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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