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농촌진흥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2. 농촌진흥사업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총괄3. 농촌진흥사업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 총괄4. 농촌진흥청 정보화 사업의 조정 및 성과 평가 총괄5.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정책과 농촌진흥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총괄6.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관리 총괄7.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정보 공동활용 촉진 총괄8. 농촌진흥사업 정보화관련 규정 제ㆍ개정 총괄9. 기타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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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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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