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현장자문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사업내용이 단순하거나 업무 절차나 내용이 규정ㆍ지침 등에 명시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현장자문단’은 서비스 수요자 및 관계 전문가로서 6명 이상으로 구성 한다.
‘현장자문단’의 운영기간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시스템 개발 완료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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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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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