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현장자문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사업내용이 단순하거나 업무 절차나 내용이 규정ㆍ지침 등에 명시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현장자문단’은 서비스 수요자 및 관계 전문가로서 6명 이상으로 구성 한다.
③‘현장자문단’의 운영기간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시스템 개발 완료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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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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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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