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전산정보의 대외 공개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전산정보의 대외 공개ㆍ제공)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전산정보에 대하여 민간 등 외부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되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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