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4조 (청소 및 정리정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기숙사 및 생활실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기숙사를 나올 때에는 소등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귀중품은 본인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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