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7조 (결석ㆍ결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생이 국가인재원 학칙 제22조 제2항 별표 3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과시간(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 편성된 교과시간 포함)에 결석ㆍ결강ㆍ조퇴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이 동 학칙 제15조에 따른 수료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이 국가인재원 학칙 제22조 제2항 별표 3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과시간(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 편성된 교과시간 포함)에 결석ㆍ결강ㆍ조퇴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이 동 학칙 제15조에 따른 수료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