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4조 (시설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외부건물을 임차하여 합숙교육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외부건물을 포함함)의 각종 시설ㆍ장비ㆍ물품은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이용한다.
②고의로 시설물 등을 고장 또는 파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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