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9조 (아침맞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침맞이는 생활지도책임관 및 체육교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단, 우천시에는 기숙사 내에서 할 수 있다.
②아침맞이시에는 교육생 인원점검, 국민의례, 체조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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