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4조 (학사처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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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인재원 학칙 제2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감점을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인재원 학칙 제2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감점을 부과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교육생 위반내용에 대한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부 및 학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재원 학칙 제1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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