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4조 (학사처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인재원 학칙 제2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감점을 부과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교육생 위반내용에 대한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부 및 학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재원 학칙 제14조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합숙생활 가·감점 기준(제23조)
[별표 3] 합숙생활 가ㆍ감점 기준(제23조) 구 분 | 구 분 | 세부사항 | 단위 | 기준 생활실 관 리 | 생활실 관 리 | 모범생활실로 선정된 경우 | 1회 | 0.2점 생활실 관 리 | 생활실 관 리 | 불량생활실로 선정된 경우 | 회 | △0.2점 수범사항 | 수범사항 | 응급환자 구호 및 화재 등 재난안전…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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