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4조 (학사처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인재원 학칙 제2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감점을 부과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교육생 위반내용에 대한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부 및 학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재원 학칙 제14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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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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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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