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0조 (식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지정된 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식사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주관과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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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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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