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0조 (식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지정된 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식사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②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주관과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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