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6조 (합숙지도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과적인 합숙생활 지도 및 운영을 위해 교육주관과장이 지정한 자가 생활지도책임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1. 합숙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2. 기숙사 생활의 지도 및 상담3. 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ㆍ외박 등 복무관리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사고에 대한 응급조치5. 기타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합숙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생활지도책임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21:00부터 익일 08:00까지로 한다.
③생활지도책임관은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교육주관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종료 시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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