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7조 (일과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별표1]의 생활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지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활일과표
구 분 | 일 과 | 평 일 | 평 일 오전 | 기상 | 06:00 | 06:00 오전 | 아침맞이 (인원점검, 국민의례, 체조 및 구보 등) | 06:30~07:00 | 30분 오전 | 세면, 청소 및 아침식사 | 07:00~08:00 | 60분 오전 | 강의장 출석‧입실 | 08:00~08:20 | 20분 오전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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