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5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재원 학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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