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6조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주말, 공휴일 포함) 중에는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 또는 생활지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영ㆍ유아에 대한 모유 수유가 필요한 경우2.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3. 장애인으로 신체적 장애 때문에 합숙생활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외출ㆍ외박은 [별표 2]와 같이 실시한다.
③외출ㆍ외박을 한 경우에는 지정시간을 준수하여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즉시 생활지도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외출·외박
구 분 | 실시 내용 | 실시 시간 외출 (개별신청) | ․원칙적으로 외출․외박 불허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주관과장 에게 사전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함. | 4시간 이내 (09:00~23:00 범위) 외박 (개별신청) | ․원칙적으로 외출․외박 불허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주관과장 에게 사전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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