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6조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주말, 공휴일 포함) 중에는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 또는 생활지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영ㆍ유아에 대한 모유 수유가 필요한 경우2.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3. 장애인으로 신체적 장애 때문에 합숙생활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외출ㆍ외박은 [별표 2]와 같이 실시한다.
③외출ㆍ외박을 한 경우에는 지정시간을 준수하여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즉시 생활지도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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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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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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