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6조 (외출ㆍ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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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주말, 공휴일 포함) 중에는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 또는 생활지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영ㆍ유아에 대한 모유 수유가 필요한 경우2.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3. 장애인으로 신체적 장애 때문에 합숙생활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주말, 공휴일 포함) 중에는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 또는 생활지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영ㆍ유아에 대한 모유 수유가 필요한 경우2.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3. 장애인으로 신체적 장애 때문에 합숙생활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외출ㆍ외박은 [별표 2]와 같이 실시한다.
③외출ㆍ외박을 한 경우에는 지정시간을 준수하여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즉시 생활지도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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