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2조 (기숙사 생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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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상호 신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상호 신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교육생은 기숙사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2. 기숙사 내에서는 간편한 복장이나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으나, 기숙사외부로 나갈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3. 생활지도관의 승인 없이는 기숙사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다.4. 기숙사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주류, 전열기 등 물품을 반입하거나 취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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