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2조 (기숙사 생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상호 신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교육생은 기숙사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2. 기숙사 내에서는 간편한 복장이나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으나, 기숙사외부로 나갈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3. 생활지도관의 승인 없이는 기숙사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다.4. 기숙사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주류, 전열기 등 물품을 반입하거나 취식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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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결석ㆍ결강 등제18조 · 품위유지제19조 · 도박제20조 · 음주제21조 ·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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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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