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2조 (기숙사 생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상호 신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
교육생은 기숙사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2. 기숙사 내에서는 간편한 복장이나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으나, 기숙사외부로 나갈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3. 생활지도관의 승인 없이는 기숙사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다.4. 기숙사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주류, 전열기 등 물품을 반입하거나 취식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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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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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