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8조 (품위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생은 교직원 및 교육생 상호간에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성희롱 등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건전한 교제 또는 지나친 신체접촉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