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8조 (품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교육생은 교직원 및 교육생 상호간에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욕설 등 저속한 언어, 성희롱 등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불건전한 교제 또는 지나친 신체접촉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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