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3조 (가ㆍ감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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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의 합숙생활에 대하여 [별표 3]과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합숙생활에 대하여 [별표 3]과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생활지도책임관이 생활실 불시점검을 통해 생활실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등 합숙생활의 충실도를 심사하여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응급환자 구호, 화재 등 재난예방 등에 특히 기여한 공로가 큰 교육생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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