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8조 (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지정된 시간에 일제히 기상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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