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2조 (의무실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국가인재원 의무실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에 원내 의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외부병원 진료를 나가야 할 때에는 가급적 정규교과 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되, 부득이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결석ㆍ결강ㆍ외출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스러운 교육생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육주관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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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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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