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2조 (의무실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국가인재원 의무실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에 원내 의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국가인재원 의무실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에 원내 의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외부병원 진료를 나가야 할 때에는 가급적 정규교과 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되, 부득이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결석ㆍ결강ㆍ외출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응급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스러운 교육생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육주관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