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0조 (음주)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허가받지 않은 음주를 해서는 아니 된다.
외출ㆍ외박시에 음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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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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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