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1조 (교과 수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교과시간(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 편성된 교과시간 포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석ㆍ결강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생은 강사(원ㆍ내외 강사,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는 보조강사 등 포함)에게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항상 예의를 갖춰야 한다.
③강의시간 중에는 신문ㆍ잡지 열람, 전자ㆍ통신기기 사용, 음식물 섭취, 잡담 등 강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생은 강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등 전자ㆍ통신기기를 지정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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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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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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