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고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규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공익신고처리부서"라 한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공무원등은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신고를 상담하는 때에는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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