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익신고센터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공익신고센터를 두고 그 센터장은 고객지원실장(본부는 고객지원팀 담당사무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관리과장 또는 지역협력과(팀)장)이 겸임한다.
고용노동부 본부 고객지원팀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3장과 제4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지원체계 구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2장과 제5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해당 분야의 공익신고책임관이 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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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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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