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내부공익신고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2.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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