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공익신고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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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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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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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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