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직장 내에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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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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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