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 또는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삭제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공익신고책임관 또는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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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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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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