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공무원등은 신고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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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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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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