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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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30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31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32조 ·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33조 · 협조 등의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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