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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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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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