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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