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익신고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를 그 내용에 따라 공익신고처리부서장에게 배정하고 공익신고기록을 인계한다.
②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인계받은 공익신고를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 공무원등을 지정하고, 공익신고책임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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