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일반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원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1. 관할 소방서 및 차량지원실 근무자에게 연락 <개정 2023. 7. 27.>2. 원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개정 2010. 2. 8.>
당직근무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1. 입원실 및 진료당직 근무자에게 연락2. 차량지원실 근무자에게 연락(원내 및 원외 후송 필요시) <개정 2023. 7. 27.>3. 삭 제 <2010. 2. 8.>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1. 관할 경찰서에 연락 <개정 2010. 2. 8.>2. 청사방호 근무자에게 연락 <개정 2013. 7. 29.>3.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당직근무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병원장이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본부의 관련 국ㆍ과 및 당직실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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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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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