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진료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조문 원문

의료부장은 야간 응급환자의 진료 및 그 밖의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료당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진료당직 근무자"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대기 중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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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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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