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19. 3. 4., 2023. 7. 27.>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른 휴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당직휴무로 기재하고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