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비상근무 종류별 비상근무인원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조문 원문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 발령 시 비상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1. 각 과(부) 주무관 이상 직원 <개정 2010. 2. 8.>2. 각 과(부) 업무담당자 <개정 2010. 2. 8.>3. 기획운영과: 일반서무담당, 차량담당, 건축(시설)담당, 전산(정보통신)담당, 전기(통신)담당, 소방담당, 영양사 및 목공, 보일러공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0. 12. 29.>4. 의료부: 진료의사, 간호담당(2명), 환자후송담당, 약무담당, 방사선담당, 임상병리담당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2호 발령 시 비상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1. 각 과(부) 5급 이상 직원 <개정 2010. 2. 8.>2. 각 과(부) 주무관 <개정 2010. 2. 8.>3. 기획운영과: 일반서무담당, 차량담당, 건축(시설)담당, 전산(정보통신)담당, 전기(통신)담당, 소방담당, 영양사 및 목공, 보일러공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0. 12. 29.>4. 의료부: 진료의사, 간호담당(2명), 환자후송담당, 약무담당, 방사선담당, 임상병리담당 각 1명 이상 <신설 2013. 7. 29.>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3호 발령 시 비상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1. 과장급 이상 직원2. 각 과(부) 주무관 <개정 2010. 2. 8.>3. 기획운영과: 일반서무담당, 차량담당, 건축(시설)담당, 전산(정보통신)담당, 전기(통신)담당, 소방담당, 영양사 및 목공, 보일러공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0. 12. 29.>4. 의료부: 진료의사, 간호담당(2명), 환자후송담당, 약무담당, 방사선담당, 임상병리담당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삭 제 <2010. 2.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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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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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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