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인증품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세부 사항 등은 별표 3과 같다.
인증사업자는 인증 사업장 소재지에 인증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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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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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