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인증품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세부 사항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인증사업자는 인증 사업장 소재지에 인증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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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생산자용) | 인증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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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생산자 또는 제조ㆍ가공자의 표시(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 인증품의 표시사항 | 생산자: **수산(김**) 품 목: 유기◌◌ 생산지: 부산광역시 포장작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 전화번호: ***-****-**** 인증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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