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의2 (권한의 위임)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2. 법 제20조제3, 제5항부터 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ㆍ심사 결과 통지,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인증 변경승인3.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4.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한 보고의 수리5.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6.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7.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9.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10.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11.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12.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13.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14.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1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16.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17.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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