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인증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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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기 위하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2.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않은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기 위하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2.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않은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②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인증품 출하가능량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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