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4조 (인증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수수료는 규칙 별표 13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규칙 별표 13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 등에 필요한 심사관리비의 표준심사관리비는 다음과 같다.1. 수산물<img id="138510187"></img>2. 취급자ㆍ유기가공식품<img id="138509379"></img>
③인증기관은 제2항의 표준심사관리비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지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4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ㆍ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 시마다 4,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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