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4조 (인증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수수료는 규칙 별표 13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규칙 별표 13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 등에 필요한 심사관리비의 표준심사관리비는 다음과 같다.1. 수산물<img id="138510187"></img>2. 취급자ㆍ유기가공식품<img id="138509379"></img>
인증기관은 제2항의 표준심사관리비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4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ㆍ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 시마다 4,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