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 (인증신청 및 변경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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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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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규칙 제10조 및 제40조에 따라 생산자는 인증종류별(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로 신청하고,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는 업체별로 신청한다.
③단체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생산관리자가 작성2.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
④인증사업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인증사업자명 또는 인증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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