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 (인증신청 및 변경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칙 제10조 및 제40조에 따라 생산자는 인증종류별(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로 신청하고,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는 업체별로 신청한다.
단체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생산관리자가 작성2.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
인증사업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증사업자명 또는 인증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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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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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